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640, 2007.09.19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640, 2007.09.19
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(주식, 채권 등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 2015.4.14 △△컨트리클럽㈜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
□□□으로부터 취
득한 후 2015.12.28 ○○○에게 매각하였음
- △△컨트리클럽㈜의 부도 후 법원결정에 따라 2015.4.7 정규골프장
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 회원권 소유자에게 상환우
선주 및 회사채를 지급하고
골프장 이용시 일반회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
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
2. 질의내용
○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4-0-3 【유가증권 등】
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.
○
재소비46015-17, 2003.01.14
채권의 매매거래는
부가가치세법 제1조
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640, 2007.09.19
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(주식, 채권 등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